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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2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1호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연장)_공고문.hwpx
2025년도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연장)_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