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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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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68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87호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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