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공모

혁신제품 추천 및 지정 절차 안내

혁신제품 제도란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이란
(유형 1 - 중소기업기술마켓)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또는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
(유형 2)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 중 평가를 거쳐 조달청장이 추천한 제품
혁신제품 지정혜택
기본3년, 최대6년까지 지정 혜택 부여

혁신제품 최초 지정 3년 만료 후, 1차 연장(1년)과 2차 연장(2년) 신청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정 가능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
수의계약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가능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구매면책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등
구매목표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에 한해 혁신구매 목표액(1~2%)을 부여하고 매해 달성률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관평가에 반영되어 혁신제품 구매를 독려

시범구매사업 참여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수요기관은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사업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등
중소기업기술마켓 혁신제품 [유형1] 지정절차
SOC 협의체(국토교통부)

대상: SOC 공공기관 협의체 인증제품

1혁신제품 사전평가(추천)

혁신제품 추천신청

중소기업

사전검토

SOC협의체 (각 기관)

혁신제품 추천심의

SOC협의체

혁신제품 추천서 발급

SOC협의체
2혁신제품 지정평가

혁신제품
신규 지정신청

중소기업

공공성 평가

국토교통부
(대행: 한국도로공사)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심의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

혁신제품 지정

국토교통부
연락처
기관명
문의처
비고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054-811-2431
혁신성 평가(사전평가)
054-811-2434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054-811-2461
공공성 평가
054-811-2462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에너지 협의체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에너지협의체 참여기관 공동 R&D 및 에너지분야 기업 자체 R&D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제품

신청절차

혁신제품 지정신청

중소기업

공공성 평가

한국산업기술원
(KIAT)

혁신성 평가

한국전력공사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심의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혁신제품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기관명
문의처
비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02-6009-3609
공공성 평가
한국전력공사
061-345-7724
혁신성 평가
061-345-7726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ICT 협의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중소기업기술마켓 ICT 협의체 인증제품

신청절차

혁신제품 지정신청

중소기업

추천심사
(공공성 평가)

NIA
(운영위원회)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종합심사
(혁신성 평가)

NIA
(종합심사위)

혁신제품 지정심의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

혁신제품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위원회: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기업기술마켓 ICT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기관명
문의처
비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053-230-1794
ICT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전반
안내사항
협의체별 추천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혁신제품추천 내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