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공모

혁신제품 추천 및 지정 절차 안내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혁신제품 지정혜택
지정기간(최초 3년, 추가연장 3년 가능)동안 무제한 수의계약 가능

대상: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중소기업기술마켓 혁신제품 [유형1] 지정절차
SOC 공공기관 협의체(지정부처 : 국토교통부)

대상: SOC 공공기관 협의체 참여기관

1혁신제품 사전평가(추천)

신청

중소기업

사전검토

SOC 협의체
참여기관

추천심의

SOC 협의체
참여기관

추천서 발급

SOC 협의체
2혁신제품 지정평가

신청

추천서 보유
중소기업

공공성 평가

한국도로공사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심의

기획재정부

혁신제품 지정

국토교통부
연락처

혁신제품 사전평가(추천): 054-811-2435

혁신제품 지정평가: 054-811-2434

기관명
문의처
비고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054-811-2435
혁신제품 사전평가(추천) 운영 전반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054-811-2434
혁신제품 지정평가(신규, 연장, 추가등록 등) 운영 전반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이 인증한 제품
에너지 공공기관 협의체 (지정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신청절차

신청

중소기업

서류검토

한국전력공사

공공성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성 평가

한국전력공사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심의

기획재정부

혁신제품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명
문의처
비고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061-345-7724
혁신제품 사전평가(추천) 운영 전반
061-345-77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공공성평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ICT 공공기관 협의체(지정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협의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중소기업기술마켓 ICT 협의체

신청절차

신청

중소기업

기술마켓 추천심의
(공공성 평가)

ICT 협의체 참여기관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종합심사
(혁신성 평가)

종합심사위원회

혁신제품 지정심의

기획재정부

혁신제품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위원회: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기업기술마켓 ICT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기관명
문의처
비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053-230-1787
제도운영 전반
안내사항
협의체별 추천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혁신제품추천 내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