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최초 지정 3년 만료 후, 1차 연장(1년)과 2차 연장(2년) 신청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정 가능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가능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에 한해 혁신구매 목표액(1~2%)을 부여하고 매해 달성률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관평가에 반영되어 혁신제품 구매를 독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수요기관은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사업
대상: SOC 공공기관 협의체 인증제품
혁신제품 추천신청
사전검토
혁신제품 추천심의
혁신제품 추천서 발급
혁신제품
신규 지정신청
공공성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혁신제품 지정심의
혁신제품 지정
기관명 |
문의처 |
비고 |
|---|---|---|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
054-811-2431 |
혁신성 평가(사전평가) |
| 054-811-2434 | ||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
054-811-2461 |
공공성 평가 |
| 054-811-2462 |
대상: 에너지협의체 참여기관 공동 R&D 및 에너지분야 기업 자체 R&D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제품
혁신제품 지정신청
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혁신제품 지정심의
혁신제품 지정
기관명 |
문의처 |
비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02-6009-3609 |
공공성 평가 |
한국전력공사 |
061-345-7724 |
혁신성 평가 |
| 061-345-7726 |
대상: 중소기업기술마켓 ICT 협의체 인증제품
혁신제품 지정신청
추천심사
(공공성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종합심사
(혁신성 평가)
혁신제품 지정심의
혁신제품 지정
기관명 |
문의처 |
비고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053-230-1794 |
ICT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