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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 제4차 중소기업기술마켓 SOC공공기관 협의체 혁신제품 추천 공고
2022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