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거래

철도 분기기용 거치식 롤러장치
기관명
한국철도공사
기술유형
기계
권리
특허
등록일
2024.08.23
등록번호
1020100138700
지식재산권 정보

본 발명은 철도 분기기용 거치식 롤러장치에 관한 것으로, 철도분기 구간에서 텅레일의 하부에 밀착되게 설치되어 텅레일의 이동시 텅레일을 지지함과 동시에 텅레일이 좌우로 원활하게 이동하게 하는 롤러장치부와; 기본레일의 저부 외측에 걸기 위한 걸림턱과, 기본레일의 하면과 접하는 레일 접촉면과, 상기 레일 접촉면으로부터 설정된 높이만큼 낮게 형성되어 상기 롤러장치부가 설치되는 지지면이 구비된 2단 직육면체 형상을 가지며, 상기 2단 직육면체의 양측면에 게이지 타이롯드가 관통하기 위한 관통홀이 구비된 거치대와; 한 쌍의 기본레일에 각각 설치된 거치대의 관통홀에 결합 고정되어 궤간 확장을 방지하는 게이지 타이롯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게이지 타이롯드에 의해 철도 분기구간에서 텅레일의 이동에 따른 기본레일의 궤간확장을 방지함과 동시에, 롤러장치의 높이조절이 가능하여 텅레일의 좌우 위치이동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텅레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을 줄여 선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롤러장치의 구조가 간단하여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간단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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