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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화물운송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지면에서 이동할 때는 제1이동수단으로 이동하고, 기차 화물칸의 화물운송용기 거치대에 거치될 경우 제2이동수단으로 고정 및 이동 가이드가 가능한 기차 화물칸용 화물운송용기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