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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배전선로에 설치된 차단기와 인접차단기 사이의 구간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인접차단기로부터 상태정보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상태정보신호를 이용하여 인접차단기가 해당 구간과 분리된 상태인지를 판단하며, 인접차단기가 해당 구간과 분리된 상태이면 보호시간 동안 대기 후 차단기와 해당 구간을 분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