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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직경이 서로 다른 이형 케이블을 직선 접속할 수 있는 접속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이형 케이블 접속시 오접속에 따른 접속재 손상을 방지하면서 시공성이 용이한 이형 케이블 직선 접속재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