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거래

실내난방용 온도조절기의 난방온도 제어방법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유형
전기
권리
특허
등록일
2020.11.05
등록번호
1020100032714
지식재산권 정보

본 발명은 실내난방용 온도조절기의 난방온도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가 총취침시간을 자신에게 적합한 최적의 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고 특히 취침 중에는 프로그램된 구간시간을 제외하고는 난방온도가 설정온도보다 약 1 ~ 5℃ 감온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실내난방용 온도조절기의 난방온도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난방온도 설정기능 및 취침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통상적인 실내난방용 온도조절기의 난방온도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난방온도 설정기능에 의해 사용자가 난방을 위한 설정온도를 입력하고, 총취침시간을 선택하여 취침기능을 작동시키는 단계; 상기 취침기능이 작동되면 프로그램된 "취침구간"동안 상기 설정온도로 난방을 유지하는 단계; 상기 "취침구간"경과후 (상기 설정온도 - 감온설정값)의 제어온도로 난방온도가 유지되도록 제어하는 단계; 상기 취침기능이 작동한 시간으로부터 (총취침시간 - 기상구간 - 복귀구간)의 시간이 경과하면, 상기 제어온도로부터 상기 설정온도까지의 "복귀구간"을 고려하여 그 복귀구간동안 상기 감온설정값만큼 증온하여 원래 설정온도로 유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귀구간은 온도조절기에 내장된 온도센서와 타이머 기능에 의하여 온도조절기에 기억되어 있는 설정온도에서 제어온도로 감온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공받아 적용되며, 상기 감온설정값은 1 ~ 5℃ 사이의 범위에서 어느 한 특정 온도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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