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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21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13호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도 3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문.pdf
2024년도 3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