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 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개요
○ 사업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내역사업 : 시장확대형
○ 세부과제 : 전략형(상생협력, 자유공모)
□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자금 등 지원
○ 정부 지원규모 : 최대 2년, 6억 원 이내(연간 한도 3억원) / 단, 공단 예산범위내 추진(최대 2건, 1.3억원 규모예정(안))
□ 지원 분야
○ 지정과제(국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AI출제 및 평가기반 기술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공유모빌리티 안전플랫폼 구축)
○ 자유과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 모빌리티ㆍ자동차검사ㆍ튜닝 등)
□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 : 2024.07.22(월) ~ 08.01(목) 13:00까지
○ 실무위윈회 개최: 2024.08.02(금)
○ 결과 발표: 2024.08.02(금)
○ 공단 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지원대상업체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1부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기술개발 계획서 관련 서류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1부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기타 서류
-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4]
□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4. 7. 22.(월)~ 8. 1(목) 13: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방법 : 작성한 제출 서류 일체를 중소기업 기술마켓 통한 제출(www.techmarket.kr)
□ 문의처
○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붙임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SG경영처 김석호 선임 054-459-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