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술은 특허 제10-1534046호 (환경에 따른 자동 필터체인지 카메라)를 적용하여 고속도로 및 국?지방로, 해안가 군부대, 산업시설, 산불 및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CCTV 시스템 설치 현장에 안개,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여 CCTV카메라를 통한 사물의 식별이 어려울 때에 CCTV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가시광선을 차단하고 적외선을 투과시키는 필터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체인지하여 사물을 보다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시정거리에 따라 자동 필터 체인지 기능이 적용된 CCTV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