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술(제품)

무볼트 코어천공 매립형 차선분리대

무볼트 코어천공 매립형 차선분리대
인증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증(등록)번호
2024-06-000010
혁신기술지정여부
미지정
규격
MGD-303,Φ100×2000×1060mm, 연결형
납품희망가
180,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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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차선분리대의 고정 방식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제품들은 90%이상이 볼트 및 앙카 방식 인데 비하여 자사의 개발제품은 무볼트 무피스 연결 제품으로 고정 자재에 있어 철재가 1%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로바 연결시에도 무볼트 무너트).
- 차선분리대(무단횡단 금지대)의 사용 목적이 도시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차량 방호 울타리와 유사하지만 차량방호 기능이 없는 시설로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 하고, 야간 및 악천후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 시설임에도, 고정방식이나 연결 방식에 있어 앙카볼트나 피스의 사용으로 인해 차량의 충격으로 볼트나 피스가 튕겨, 인명 사고나 타이어의 파손등 2차사고가 발생하는데 비해 자사의 개발 제품인무볼트 코어천공 매립형 차선분리대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업 정보

기업명
엠지산업
사업자등록번호
597-23-00842
대표자명
오세민외1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미제길 10-21 (미룡동) 1층
홈페이지
www.mgrs.co.kr
대표번호
063-468-5055
팩스번호
063-468-5056

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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