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술(제품)

빛 공해 방지용 옥외 조명모듈이 적용된 LED등기구

빛 공해 방지용 옥외 조명모듈이 적용된 LED등기구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증(등록)번호
SOC-LH-2022-06-0255
혁신기술지정여부
지정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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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희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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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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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조달청 혁신장터몰
LED가로등/LED보안등기구로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및 인간의 숙면을 방해하는 빛공해를 당사의 빛공해 방지용 옥외 조명모듈이 적용된 LED등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전방과 후방의 빛공해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다.
기존의 SUS등의 커다란 차광판으로 인해 도시미관 및 강풍등으로인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당사의 제품의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LED모듈에 체결하는 차광판은 누구나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틸트가 가능하여 주변환경에 맞게 전방, 후방의 빛을 조절하여 해결할수 있다.
2020년 5월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공조명의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유일한 제품임.

기업 정보

기업명
(주)대운엘앤씨
사업자등록번호
317-81-28434
대표자명
송재운
법인등록번호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1길 90-79 대운엘앤씨
홈페이지
http://www.daeunlnc.com
대표번호
010-6258-1658
팩스번호
043-25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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