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제품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터널과 같은 도로의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사고위험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제10-2247111호, 엣지 컴퓨팅 기반의 인공지능 영상감시시스템 및 이의 동작 방법과 제10-2247112호, 위험지역에서의 엣지 컴퓨팅 기반의 IP 카메라, 이를 포함하는 인공지능 영상 감시시스템, 및 이의 동작 방법’) 기술을 적용하여 도로 위의 객체에 대한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관리자 및 작업자&일반인에게 모두에게 경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할 목적의 ‘위험지역 인공지능 영상분석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