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교각 등 금속 구조물 점검 시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고정장치
◦구조물 양 끝에 고정대를 설치하고 와이어를 양쪽에 고리형태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와이어 선상에서 안전고리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면서도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상판의 거리가 10m이상일 경우에는 와이어 중간부분에 보조 고정대를 설치하여 작업자 추락시 충분한 인장력이 발휘됨
※ 道公기술마켓 "안전사고 예방신기술 분야" 공모기술 사전검토 결과 : 적정 평가 [공문 : 통합기술마켓추진단-1645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