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요]
iSafety V1.0은「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시스템을 통해 구축하고, 의무이행사항 및 안전관리 업무현황 모니터링을 지원하여 업무 누락을 방지합니다. 종이로 진행하던 업무를 디지털전환(DX)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업무내역을 데이터화하여 서버에 저장, 관리, 활용이 가능한 안전관리 솔루션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등의 하도급 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결재, 위험 기구기계설비 관리, 법정의무교육 관리, 보고서 출력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장점]
-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준수)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 가능
- (안전관리 업무 전체 지원) TBM(ToolBox Meeting), 위험성평가 등 일부 기능 제공만이 아닌 안전관리 전체 업무에 활용 가능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모든 업종에 적용이 가능하여 공공에서 발주내는 용역위탁 사에 계정을 발급하여 안전관리내역 업로드 및 관리감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