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2 규정에 따른 원격점검 장치라 하며, 전기설비의 과전압, 과전류 및 누설전류(저항성) 등을 검출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설비의 비대면 원격점검 및 안전관리 보급을 통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1) 과전압, 과전류, 누설전류(저항성) 등을 정밀측정 분석
2) 측정된 Data를 LTE 무선 원격 송신
3) 양방향 통신으로 펌웨어 업데이트(FOTA)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