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유출수의 경우 숏크리트, 레미콘 타설 등에 의한 강알칼리성의 건설폐수가 발생하며, 이의 중화처리 설비에는 중화제로 황산(H2SO4)을 사용하게 됩니다.
황산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유독물질로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사전 장외영향평가와 사용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기준(법제21조제2항)에 맞게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자의 별도 선임 등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당사에서는 황산(H2SO4)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탄산가스(CO2)를 사용한 중화처리공법을 새롭게 개발(특허)하였음
- 사용물질의 안전성 확보
- 허가, 안전조치, 환경, 소방법 등 관련 법규의 제약이 없음
- 동절기 반응성 및 효율이 오히려 증가함(황산의 경우 결빙 등 반응성 저하)
- 연수화 반응에 의한 방류수의 비탄산경도가 현저히 낮아짐(농업용수 등 생활용수 활용가능)
- 황산처럼 과잉투입에 의한 환경사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