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현황

각 기관에서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안내합니다.

사업 내용
사업 내용
K-water 지식재산권(특허, 프로그램 등)의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물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동반성장에 기여
기술이전 내용
기술이전 조건
대상기술
기술이전 가능한 K-water 지식재산권(공동특허의 경우 공동권리자의 동의 후 진행)
대상기업
K-water 보유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체결 가능)
협약사항
기술료, 협약기간, 실시권의 형태 등
기술이전 신청방법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신청
신청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
기술사용 신청서
기술사용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기술이전 협약서
기술이전 협약서 협약서 다운로드
기술이전 프로세스
기술이전 절차
  • 우수기술 홍보
  • 기술이전 신청
  • 신청기업 평가 및 협약 체결
  • 기술료 관리
  • 기술료 관리(중소기업 지원 및 보상금 지급)
STEP01. 우수기술 홍보
(off-line)기술소개서 배포를 통한 우수기술 홍보 (on-line)물산업플랫폼을 통한 보유기술 홍보 기술거래전문기관, 웹기반 특허 DB 연계 홍보

기술 설명회를 통한 수요기업 발굴

STEP02. 기술이전 신청
수요 기업의 기술이전신청서 제출

기술사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STEP03. 신청 기업 평가 및 협약 체결
심의위원 구성 및 기술이전 희망기업 서면평가

기술사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이전협약서 상호 검토

기술료, 실시권 형태, 협약 기간 등 협의

상호 검토 완료된 기술이전협약 체결
STEP04. 기술료 관리
매출발생기업 기술료 징수
STEP05. 기술료 관리(중소기업 지원 및 보상금 지급)
기술료 환류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신기술(NET), 신제품(NEP), 성능인증 등 비용지원(최대 200만원)

민ㆍ관공동투자 사업 협력 펀드 지원(30%)

발명의식 고취를 위한 발명자 보상금 지급
기술이전 문의
기술이전 문의
담당자 연락처
물산업인증처

대리 김형주 (TEL 042-629-2538, E-메일 : khj3185@kwater.or.kr)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