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하나되는
더 나은 미래
각 기관에서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안내합니다.
기술 설명회를 통한 수요기업 발굴
기술사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이전협약서 상호 검토기술료, 실시권 형태, 협약 기간 등 협의
상호 검토 완료된 기술이전협약 체결신기술(NET), 신제품(NEP), 성능인증 등 비용지원(최대 200만원)
민ㆍ관공동투자 사업 협력 펀드 지원(30%)
발명의식 고취를 위한 발명자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