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거래

기술이전 조건
기술이전 조건
기술이전 방법
국내 통상실시권, 3년
실시내용
특허권에 기반한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시공)
기술료
연간 총 매출액의 3.0%LH 권리지분(부가가치세 별도)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신청
기술이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기술이전 검토
지식재산권 주관부서에서 기술이전 여부 검토
계약조건 협상
기술이전조건 등 협의
실시협약 체결
기술 실시협약서 협약서 다운로드
  • 기술이전 신청
  • 기술이전 검토
  • 계약조건 협상
  • 실시협약 체결
기술이전 문의
기술이전 문의
담당자 연락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지원처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백도현 과장 (TEL 042-866-8778, FAX : 042-866-8638, E-메일 : 100ddo@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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