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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621호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붙임파일은 공고문에 나와있는 기술마켓 비즈메일(biz-etm@kepco.co.kr)로 제출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제2024-621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