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규격 추가등록 안내
□ 추진개요
ㅇ (목적) 혁신제품의 외형, 성능(핵심성능 外) 등 규격 변경 사항을 검토하는 추가등록평가를 실시, 혁신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 지원
* 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조(추가등록)
ㅇ (대상) 지정기간 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혁신제품**
*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
** (~‘22년) FT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FT3(에너지기술마켓, NEP·NET, 차세대세계일류상품), (‘23년~) 유형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